안녕하세요 파트너님 🙇♀️
ONDA PLUS 운영팀입니다.
2025년 하반기 (7월~12월)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기간은 2026년 1월 25일(일)이며, 1월 25일 일요일로 1월 26일까지 연장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해당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하기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매출 신고 진행 부탁드립니다.
[숙소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 방법]
숙소 [매출 신고액]은 PC 파트너 페이지 → 부가세 신고자료 → 기간 설정(월별/분기별/반기별) → 다운로드 및 이메일 발송 후 확인 가능합니다.
[온다 매출 신고 방법]
온다의 매출은 모두 현금으로 정산이 진행되므로 카드와 현금 매출 구분이 불가합니다.
하여 숙소 매출신고시 '현금 및 기타매출'로 신고 부탁드립니다.
파트너님께서 신고하셔야 하는 금액은 '매출 신고액' 입니다.
온다는 결제 대행사가 아니므로 홈택스 연동은 불가합니다. 부가세 신고 시,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금 및 기타 매출로 별도 신고 부탁드립니다.
(* 파트너님께서 부담한 프로모션 금액은 이미 '판매금액'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, 별도로 차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• 매출 신고액 = 판매금액 - 온다 부담 할인액 - 숙소 부담금(쿠폰)
• 차감 후 수수료 = 수수료 - 온다 부담 할인액
• 월 전체 수수료 합계 보다 온다 부담 할인액이 클 경우, 금액 보정을 통해 0원으로 발행됩니다.
• 숙소 부담금(프로모션) 금액은 '판매금액'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, 별도로 차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* 파트너님께서 신고하셔야 하는 금액은 '매출 신고액'의 총 합계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