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평형 / 분리형ㅁ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: 통나무집 3만원, 하얀집 2만원 (결제요금에 미포함 시 현장 결제) ㅁ 27평형 ㅁ 온돌방2개+거실+화장실2개
기준 8명, 최대 10명
17평형 / 복층형ㅁ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: 통나무집 3만원, 하얀집 2만원 (결제요금에 미포함 시 현장 결제) ㅁ 17평형 ㅁ 복층온돌
기준 5명, 최대 6명